‘3개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

‘3개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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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외하고 사학법·언론법·과거사진상규명법 등 3개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에 대해 야당과의 ‘타협론’이 확산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확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리에 들어가 ‘각개격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타협으로 3개법은 처리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주 초부터 민생개혁법안을 발의해 심사하겠다.”면서 야당과의 대화·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초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도 전날 국민정치학교 강연에서 ‘4대 입법’과 관련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과) 끝까지 좁혀질 수 없는 것은 타협정신에 입각해서 표결할 수 있지만 대안을 내놓을 경우 토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쪽은 모든 걸 걸고 막을 것”이라며 “4대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경 기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보법 외에 3개 법안은 상임위에서 조정해 보고, 국보법은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고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부영 의장은 외신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연내에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우선 처리를 고수해 여권 내 조율 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보법 폐지 협상은 불가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 여권이 폐지안을 철회하기 전에는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한 가운데, 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과거사진상규명관계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제출하고 사안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당론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입법’ 처리와 관련,“정부 여당이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우고 참을 것은 국민을 보고 참아야 한다.”며 사안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철회하고, 개정에 임한다면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면서 “다른 법안들도 위헌적 소지, 정략적 의도를 제거한다면 우리 안을 제시해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소영 전광삼기자 symun@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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