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내년초에 발간 ‘주적’ 사라질듯

국방백서 내년초에 발간 ‘주적’ 사라질듯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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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발간이 중단됐던 국방백서가 4년 만인 내년 초 발간된다.

하지만 새로운 백서에는 북한의 위협 등과 관련해 ‘주적(主敵)’이란 표현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9일 ‘2004년판 국방백서’를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내년 1월 중순 발간,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당초 이달 안에 백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주요 국방현안을 내실 있게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국방백서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과 주한미군 재조정 및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자이툰부대의 현지 활동상,‘2005년 국방예산’ 등 안보관련 현안이 포함된다. 안 실장은 ‘주적’이란 용어의 사용과 관련,“국방백서는 국가안보 전략서의 하위 문서”라고 말해 주적이란 표현이 새 백서에서 삭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주적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이며, 국방부 차원에서 단정적으로 개념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실장이 지칭한 국가안보 전략서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밝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란 책자로, 이 책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출석,“(주적은)좁혀 말하면 북한 지도층과 이를 추종하는 군부”라면서 “주적보다는 주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주적 개념 문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대북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보법 문제와 연계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국방 목표와 관련,“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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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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