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 여당의 계륵(鷄肋).’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송 의원이 마련한 헌재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추천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갖던 것을 대법원 지명 3명과 대통령 임명 3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에서조차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임명 3명을 포함,7명의 헌재 재판관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며 헌재법 개정안 발의 자체를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 임명 3명 중 2명은 2006년에, 나머지 1명은 2007년에 6년 임기가 끝난다.
반면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서 나타났듯 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만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갖자는 방안은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런 기류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화풀이식 헌재 흔들기’라는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혼란을 빚는다.’고 하니 여당이 맞장구치며 헌재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면서 “상호견제는 원칙이며 헌재의 역할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헌재 결정과 관련없이 지난 달부터 헌재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면서 “만약 민주주의 대의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다음주 중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송 의원이 마련한 헌재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추천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갖던 것을 대법원 지명 3명과 대통령 임명 3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에서조차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임명 3명을 포함,7명의 헌재 재판관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며 헌재법 개정안 발의 자체를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 임명 3명 중 2명은 2006년에, 나머지 1명은 2007년에 6년 임기가 끝난다.
반면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서 나타났듯 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만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갖자는 방안은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런 기류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화풀이식 헌재 흔들기’라는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혼란을 빚는다.’고 하니 여당이 맞장구치며 헌재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면서 “상호견제는 원칙이며 헌재의 역할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헌재 결정과 관련없이 지난 달부터 헌재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면서 “만약 민주주의 대의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다음주 중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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