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2일 “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리논쟁을 통해 수도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헌재의 ‘관습헌법’에 의한 결정을 꼼꼼히 따져 보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에서 “충격과 실망의 하루가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떴다.”면서 “그런 결정에 나라가 어찌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고, 청와대·정부·여당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승복 안할 수야 없지만, 비판까지 안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구해 보고 있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그러나 “1930년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펼 때 대표적인 3개의 법안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집행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지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주디셜 리뷰(Judicial Review: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판단·결정되는 시대가 된 만큼, 사법부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수도이전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중단시킨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연 헌재의 결정이 합법적이고, 헌법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법리 논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도 “이제 충청권 수도 이전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면서 “대신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합법적으로 번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헌재가 ‘관습헌법’에 의거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법리해석을 통해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2일 “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리논쟁을 통해 수도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헌재의 ‘관습헌법’에 의한 결정을 꼼꼼히 따져 보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에서 “충격과 실망의 하루가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떴다.”면서 “그런 결정에 나라가 어찌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고, 청와대·정부·여당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승복 안할 수야 없지만, 비판까지 안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구해 보고 있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그러나 “1930년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펼 때 대표적인 3개의 법안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집행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지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주디셜 리뷰(Judicial Review: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판단·결정되는 시대가 된 만큼, 사법부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수도이전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중단시킨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연 헌재의 결정이 합법적이고, 헌법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법리 논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도 “이제 충청권 수도 이전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면서 “대신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합법적으로 번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헌재가 ‘관습헌법’에 의거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법리해석을 통해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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