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여야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야는 3차 추가 질의까지 이어가며 상대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상대를 가리켜 ‘작태’ 운운하는 험한 감정싸움도 펼쳐졌다.
열린우리당은 주로 국보법 폐지를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규정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문제삼았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최종영 대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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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최종영 대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이 제시한 형법 보완의 허점을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느라 기(氣) 싸움도 벌였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 이유를 밝힌 판결 이후에 정치권이 법원을 가리켜 청산되어야 할 수구세력이라고 모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이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여당의 형법보완안 조문을 읽어가며 현행 형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상 외환죄를 확대 해석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행 형법 제2장과 비교할 경우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의 형법 보안에 대해)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시정하면 된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도 발끈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국보법과 관련해)모욕을 받더라도 (자체 논평을)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열린우리당은 기존에 제시한 형법 보완안에 대해 단 한 획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때까지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다가 국감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국감장에서 특정 정당이 낸 법안에 대해 (피감기관이)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작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논란이 거세지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국감장이 변질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손지열 처장은 이날 여당의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어떤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거듭되자 “입법 논란에 대한 것은 고유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서 “다만 법률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법률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해주는 것이 후일의 재판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입법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법적으로 크게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립적인 견해를 재강조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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