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KBS의 예·결산 체계의 문제점과 손익금 배당 근거를 문제삼았다.
그는 “KBS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로 준조세 성격을 지닌 방송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국회에서 세목별 예산·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KBS의 결산 절차는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오류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국회가 KBS에 대한 결산 심사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는 정부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출자기관에 비해 국회의 예·결산 감사기능이 미약했던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KBS는 손익금 처리의 근거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이익금 배당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KBS의 국고배당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개정인가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에 두차례나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공영방송사라 하더라도 수익금은 마땅히 출자자인 국가에 배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그는 “KBS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로 준조세 성격을 지닌 방송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국회에서 세목별 예산·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KBS의 결산 절차는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오류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국회가 KBS에 대한 결산 심사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는 정부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출자기관에 비해 국회의 예·결산 감사기능이 미약했던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KBS는 손익금 처리의 근거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이익금 배당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KBS의 국고배당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개정인가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에 두차례나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공영방송사라 하더라도 수익금은 마땅히 출자자인 국가에 배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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