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탄핵·수도이전등 연이은 결정에 눈길

[수도이전 위헌 파장] 탄핵·수도이전등 연이은 결정에 눈길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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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21일 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시 장기면사무소(오른쪽)와 반대운동을 벌인 서울시의회 건물에 내걸린 찬반 플래카드의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공주 손원천·서울 이호정 기자 angler@seoul.co.kr
헌법 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21일 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시 장기면사무소(오른쪽)와 반대운동을 벌인 서울시의회 건물에 내걸린 찬반 플래카드의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공주 손원천·서울 이호정 기자 angler@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달라졌다.1988년 설립 이후 26년 만에 헌재의 ‘행보’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올 들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수도이전 헌법소원 사건을 연이어 처리하면서 헌재의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놀라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비록 신청이나 청구가 있어야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리는 ‘피동적’ 위치에 있지만 헌재의 권능은 사실상 무소불위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공약사업인 행정수도이전이 결국 헌재의 결정으로 ‘좌초’됐다.

“헌재는 조용한곳” 인식 깨

불과 5개월 전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했다. 헌재가 5개월 만에 노 대통령과 관련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처리한 것이다.

헌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과외금지 위헌,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등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을 주로 처리해 왔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었지만 국민들이 헌재의 ‘권능’을 실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법조계 내에서도 헌재는 ‘조용한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런 헌재가 연이어 두 ‘대형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이 헌재를 다시 보고 있으며 헌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헌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윤영철 소장은 두차례의 선고에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했다. 헌재가 헌법을 근간으로 탄생한 기관인 만큼 헌법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달라진 헌재의 위상이 오히려 헌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타협으로 구성… 태생적 한계

기본적으로 헌재의 인적 구성의 한계에서 비롯된 우려이다.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하는 정치적 타협으로 헌재는 구성된다.

헌재는 우선 차기 재판관 임명 때부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내년에는 김영일 재판관,2006년에는 권성 재판관 등이 물러난다.20007년까지 7명이 임기만료로 새 인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천거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두 차례의 ‘중대 결정’으로 헌재는 위상을 한껏 드러냈지만 역설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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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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