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체입법 가능’ 발언 파장

‘국보법 대체입법 가능’ 발언 파장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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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현행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관철시켰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내 ‘파열음’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론 채택 과정에서 수세에 몰려 ‘대체입법론’을 양보했던 중도보수파가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장외에서 ‘사령부’를 겨냥해 포격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내란의 주역은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회원 13명·간사 안영근 의원) 소속 의원들이다. 현 단계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모의한 흔적은 감지되지 않는다. 아직은 전방을 조심스럽게 탐지하면서 각개격파식으로 움직이는 수준이다. 하지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일거에 화력을 집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선발대를 자임하고 나선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조성태 의원이다. 조 의원은 당론 채택 바로 다음날인 18일 천정배 원내대표를 찾아가 “형법보완으로는 안보공백과 국민불안을 메우기에 부족하다.”면서 대체입법안도 포함해 야당과의 국보법 협상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밤 당론 채택 직후 기자회견 석상에서 천 원내대표의 바로 옆에 앉아 “당론에 따르겠다.”고 꼬리를 내렸던 안영근 의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는 19일 “우리는 천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해서 당론 채택을 묵인해준 것이다. 천 대표가 12월9일까지 법안통과 약속을 못 지킬 경우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기존의 당론 합의는 없었던 일이라는 논리다.

유재건 의원도 “당론에는 따르지만 당이 교만해선 안 된다.”며 “국회 절충 과정에서 폐지안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계속 대체입법을 주장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종률 의원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심리를 의식해야 한다. 국회내 합의 도출 과정에서 대체입법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이처럼 내우외환이 고조되자 지도부는 급히 진압에 나섰다. 천 대표와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보법 폐지시 처벌 공백’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수석부대표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체입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 형법보완 당론이 대야 협상용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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