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 “안보형사법 필요”

송광수 검찰총장 “안보형사법 필요”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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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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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의 내란죄 보완안은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송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당론에 반대하면서 국보법을 폐지하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존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교수들이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만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형법 대체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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