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후 형법 보완땐 與 ‘폭동단체 처벌’ 조항 신설

국보법 폐지후 형법 보완땐 與 ‘폭동단체 처벌’ 조항 신설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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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할 경우 ‘폭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의 주재로 국보법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에 제시할 대안을 잠정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을 중도 해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홍재형 정책위 의장과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형법 보완 또는 대체 입법 등 대안 4∼5가지를 놓고 검토작업을 벌였다.특히 참석자들 대부분은 대체 입법이 아닌,‘형법 소폭 보완’을 선호하고 있어 형법 개정쪽으로 열린우리당의 무게 중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폭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기존의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죄에 포함시키거나 외환죄의 준적국 개념에 내용적인 부분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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