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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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은 국내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삼가 왔지만 이 법안이 한·미,미·북,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법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와 협의해 왔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성에야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대화와 포용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주민생활의 수준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을 포함,여러 요소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모태가 됐던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에 비하면 인권과 지원 연계 등 강경한 조항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입법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나 대량 탈북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줄곧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그같은 정치적 동기나 계산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미 의회가 입법한 이라크해방법이나 아프가니스탄법 등은 사담 후세인 제거 등을 법안에 명시했으나 북한인권법안에는 그같은 정치적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 의회는 벨라루시와 베트남 등 침공의사가 없는 나라의 인권법안도 만든 전례가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2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과학자 등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했다.지난해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김순희(38),이영남(40),이철영(41) 등 탈북자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은 “미 당국은 그동안 망명한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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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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