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은 국내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삼가 왔지만 이 법안이 한·미,미·북,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법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와 협의해 왔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성에야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대화와 포용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주민생활의 수준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을 포함,여러 요소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모태가 됐던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에 비하면 인권과 지원 연계 등 강경한 조항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입법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나 대량 탈북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줄곧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그같은 정치적 동기나 계산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미 의회가 입법한 이라크해방법이나 아프가니스탄법 등은 사담 후세인 제거 등을 법안에 명시했으나 북한인권법안에는 그같은 정치적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 의회는 벨라루시와 베트남 등 침공의사가 없는 나라의 인권법안도 만든 전례가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2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과학자 등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했다.지난해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김순희(38),이영남(40),이철영(41) 등 탈북자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은 “미 당국은 그동안 망명한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dawn@seoul.co.kr
2004-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