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은 국내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삼가 왔지만 이 법안이 한·미,미·북,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법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와 협의해 왔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성에야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대화와 포용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주민생활의 수준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을 포함,여러 요소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모태가 됐던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에 비하면 인권과 지원 연계 등 강경한 조항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입법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나 대량 탈북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줄곧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그같은 정치적 동기나 계산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미 의회가 입법한 이라크해방법이나 아프가니스탄법 등은 사담 후세인 제거 등을 법안에 명시했으나 북한인권법안에는 그같은 정치적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 의회는 벨라루시와 베트남 등 침공의사가 없는 나라의 인권법안도 만든 전례가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2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과학자 등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했다.지난해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김순희(38),이영남(40),이철영(41) 등 탈북자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은 “미 당국은 그동안 망명한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dawn@seoul.co.kr
2004-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