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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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은 국내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삼가 왔지만 이 법안이 한·미,미·북,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법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와 협의해 왔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성에야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대화와 포용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주민생활의 수준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을 포함,여러 요소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모태가 됐던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에 비하면 인권과 지원 연계 등 강경한 조항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입법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나 대량 탈북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줄곧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그같은 정치적 동기나 계산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미 의회가 입법한 이라크해방법이나 아프가니스탄법 등은 사담 후세인 제거 등을 법안에 명시했으나 북한인권법안에는 그같은 정치적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 의회는 벨라루시와 베트남 등 침공의사가 없는 나라의 인권법안도 만든 전례가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2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과학자 등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했다.지난해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김순희(38),이영남(40),이철영(41) 등 탈북자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은 “미 당국은 그동안 망명한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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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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