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정기국회 1일 개회

17대 정기국회 1일 개회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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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첫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 100일 회기로 1일 개회된다.

4·15총선으로 전체 의원의 62.5%가 초선으로 채워진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 개폐,언론개혁 관련입법 등 민감한 쟁점현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어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 외에 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관련 입법,언론개혁 입법,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정당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련법,기금관리기본법,재래시장육성특별법,남북교류협력법,공직자윤리법,의문사진상규명법 등을 다루게 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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