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에 對美무역보복 승인

WTO, 한국에 對美무역보복 승인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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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이 버드 수정법 철폐를 불이행함에 따라 한국 등이 요청한 무역보복 조치를 승인했다.

WTO 중재패널은 이날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브라질,칠레,인도,캐나다,멕시코 등 8개국이 요구한 양허정치 조치를 허용한다고 판정했다.한국 등 8개국은 다음달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추인이 이뤄지면 실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월 한국 등의 양허정치 조치 발동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WTO 사상 최대 규모의 통상분쟁이 사실상 제소국측의 승리로 일단락된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WTO로부터 버드 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되며 이를 같은 해 12월27일까지 철폐하라는 최종판정이 나왔음에도 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올해 1월 WTO측에 조치 발동을 저 지하기 위해 중재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버드수정법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자국 피해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주로 국내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식음료,의약품 등 광범위한 부문에 적용돼 왔다.

공동제소국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이를 미국 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덤핑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처음부터 강력히 반발해왔다.

당초 공동제소국은 한국을 포함,11개국이었으나 올해 1월 호주와 태국,인도네시아가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

공동제소국은 2000년 10월 버드수정법이 발효되자 미국을 WTO에 제소,WTO의 패널(1심)과 상소기구(2심)에서 각각 버드 수정법이 협정에 위반된다는 승소 판정을 얻은 바 있다.

다만 이날 발표된 WTO 중재패널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매년 최근연도 피해액의 72%에 해당하는 보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최신 집계가 나온 2002년 기준으로 EU와 일본의 피해액은 각각 3억 3000만달러와 1억달러 정도다.

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공식 집계가 나온 2002년의 피해액이 2900만달러 정도였으나 지난해 피해액은 아직 미국측의 확인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2002년의 절반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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