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중동 신문 점유율 60%내 제한”

與 “조중동 신문 점유율 60%내 제한”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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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15∼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신문사 사주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열린우리당은 또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거래위 조사요원 확충 ▲신문고시 강화 ▲ABC(발행부수 공시)제도 정착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 언론발전특위의 정청래 간사가 이날 정책의총에서 밝혔다.정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함으로써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신문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언론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적인 독과점 규제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문제와 관련,방송법을 준용해 특정인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지원을 통해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하고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문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언론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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