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각계 엇갈린 반응

[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각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04-08-25 00:00
수정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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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인권위 권고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법무부 “권고안 면밀 검토”

법무부 김승규 장관이 취임 기자간담회 때 밝혔듯이 우선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법무부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강금실 전 장관보다는 김 신임 장관이 국보법 개폐 작업에 소극적이어서 법무부가 직접 개폐 작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의 권고인 만큼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우세하다.검찰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도 국보법처럼 사회의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하는 법안이 폐지되지 않고 사문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폐지 주장을 반박했다.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개별사건을 처리할 때는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보ㆍ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인권운동사랑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동 논평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즉각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강조했다.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환영 성명을 냈다.

보수단체 ”정략적 이용 말라”

반면 보수단체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의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간첩·친북용공세력·반국가사범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국보법으로 인해 어떠한 인권침해도 받지 않는다.”면서 “인권위는 국보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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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박경호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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