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현안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 1월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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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는 팀장인 박경서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 위원 3명과 한상희 건국대 법대학장,홍용호 변호사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TF팀에 참여한 정영선 인권위 사무관은 “처음에는 폐지론과 개정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고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형법과 국보법의 관계,국제사회의 시각 등을 주제로 한 사람씩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분 개정을 주장하는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와 존치를 주장하는 김용철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했다.
TF팀은 지난해 말쯤 국보법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올해 초에는 보고서 작성과 참고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이렇게 마련된 초안으로 지난 5월20일 ‘국가보안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2개월 동안 보고서 수정기간을 거쳐 7월26일 전원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렸고,전원위원회는 지난 23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국제사회 권고안이나 형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 등을 요청할 만큼 깊이있게 논의했다.”면서 “전면 폐지가 8명,전면 개정이 2명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국가보안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데에는 참여한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고 ‘폐지’로 결론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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