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체포동의안 실명투표로 與, 국회법개정안 내주 처리

의원체포동의안 실명투표로 與, 국회법개정안 내주 처리

입력 2004-07-07 00:00
수정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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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반드시 실명투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자본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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