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4일 첫회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4일 첫회의

김유영 기자 기자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지도자회의’가 구성돼 노사 협의창구가 5년 만에 복원됐다.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파행 운영돼 왔다.

이미지 확대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대표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


노사정지도자회의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갖고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향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방향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이와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5자대화 채널도 개설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노사와 정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으며,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체제를 만들어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 직접 회의에 참석하겠다.”면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 자유주의도 아니고,친 노동자 정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정부의 정책은 균형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지도자회의에는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대환 노동부장관,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다.노사정지도자회의는 앞으로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 대통령은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려워 옛날에는 노사정이면 족하지 않았나 했는데,지금은 노사정 5자대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그렇게 틀을 맞추려 한다.”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채널 구성의사를 밝혔다.이원덕 수석은 5자 회의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때 노동자,사용자 대표는 서로 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여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5자 회의는 상설화하는 게 아니라 쟁점에 따라 필요할 때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수호 민노총위원장,이용득 한노총위원장,이수영 경총회장,박용성 대한상의회장,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김중수 KDI원장 등이 참석했다.또 이헌재 경제부총리,이희범 산업자원·김대환 노동부 장관,한덕수 국무조정실장,김금수 노사정위원장,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박봉흠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6-0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