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안기부 자금을 유용해 지난 1996년 총선 등에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중에 돈을 받은 적도,돈을 준 사실도 없다.”고 26일 밝혔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지난 2월 재판에서 “940억원을 YS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가 김 전 대통령을 2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최근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에 지난 21일 우편으로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 취임시에 ‘재임 중 일절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를 실천했다.”고 진술했다.이는 안풍 자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대선잔금이라는 한나라당내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측 변호인인 장기욱 변호사는 “안기부에서 수백억원이 빠져나가 신한국당에 들어갔는데 당시 총재이자 대통령이었던 YS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지난 2월 재판에서 “940억원을 YS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가 김 전 대통령을 2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최근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에 지난 21일 우편으로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 취임시에 ‘재임 중 일절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를 실천했다.”고 진술했다.이는 안풍 자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대선잔금이라는 한나라당내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측 변호인인 장기욱 변호사는 “안기부에서 수백억원이 빠져나가 신한국당에 들어갔는데 당시 총재이자 대통령이었던 YS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