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벽’

국회 ‘개벽’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대 국회는 개원 직후부터 엄청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여야 각 당의 개혁안 수립과 여야간 협의,입법화 등의 수순을 남겨 놓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강해 상당부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탈(脫)권위

몸이 불편한 열린우리당 장향숙·정화원 두 당선자가 장애인들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낮출 듯하다.국회 사무처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 당선자를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 뒤에 받침대를 설치,앉아서도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 회의장 문턱도 없애 출입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바꾸기로 했다.

앞을 볼 수 없는 정 당선자를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국회사무처 직원이나 보좌진을 전문 점자프린터요원으로 두기로 했다.한자로 획일화돼 있던 의원 명패도 본인 뜻에 따라 한글로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의원전용 출입문 ▲행정부 직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금품,향응 등 로비 ▲업무와 관련없는 관광성 외유 ▲회기중 공무상 이외의 항공기,열차,고속철 무상 이용 등도 여야 협의를 거쳐 상당부분 폐지되고 국회담장 허물기와 정치토론 시민광장 설치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각종 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이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었다.‘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낳았던 회기중 불체포 특권 역시 전면 폐지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의원 구속동의안 기명투표 의무화,구속동의안 처리시한 설정 등을 약속해 놓고 있다.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소환제의 도입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국정원장·금감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답변에 장·차관뿐 아니라 부처 실·국장의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

‘상시개원(開院)제’와 정책개발비 확대가 핵심이다.열린우리당이 내세운 상시개원제는 국회를 연중무휴로 상설화하자는 것으로,실현될 경우 현재 100일로 제한돼 있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기능 강화와 관련,열린우리당은 국고보조금의 50%를 정책개발비로 배정하는 방안을,한나라당은 정책개발자금공영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열린우리당은 각 의원에게 입법 보좌인력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한나라당은 법안실명제 도입과 무단으로 결석하는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4-2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