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김거성 반부패연대 총장 ‘후보 채점’ 제언

[총선 D-13] 김거성 반부패연대 총장 ‘후보 채점’ 제언

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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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7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선거는 과거의 정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미래 정치에 대한 기대를 투표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귀중한 계기가 된다.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감상적 판단이나 연고 관계에 이끌려 투표할 경우에 이는 자칫 우리나라의 미래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따라서 투표를 할지 말지,또 한다면 어느 후보에게 할지 하는 문제들은 단지 개인적인 선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후보자 공약 철저 검증

과거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들이 중점 유통되는 방식이었다.약품으로 비유해 본다면 이런저런 성분과 약효가 있다는 소문에만 의존하여 약을 고르는 일과 마찬가지다.약품마다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고,어떤 경우는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주는 일도 있다.그래서 부작용을 주의하도록 명시해 놓는다.그런데 후보자들은 경력을 자랑하며 나름대로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를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힘들었다.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고,유권자들도 이른바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에 따른 투표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치포털(epol.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정당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특히 전과·납세·병역 등의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기본적 권리이다.따라서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물론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 된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그 정책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그렇지만 후보자들에 대해 어떤 요소들을 채점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이런 까닭에서 서울신문과 반부패국민연대가 후보들을 채점해 보고 투표에 참여하자는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재산·납세 비교 평가

어떤 요소들로 후보자들을 채점할 수 있을까? 우선 후보자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재산공개 내용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납세 내용과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다.후보자 본인(남성일 경우)과 가족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면탈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 본다.그리고 후보자의 전과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서,특히 부정부패 연루자나 사기 등의 전과자인지 아니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생한 것인지 등을 평가해 본다.이 과정에서 사생활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경력이나 활동에서 사회를 위한 봉사나 기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또한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으로 기득권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정치개혁성 여부도 고려

끝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실현할 후보인가를 판별해 보아야 한다.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다만 혈연·지연·학연을 내세우며 연고에 의한 투표에 기대거나 소지역주의를 포함하여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후보,또는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폭로와 비방을 일삼거나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타락선거를 부채질한 후보라고 한다면 입으로는 아무리 정치개혁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각 후보자나 정당 지도자들의 말과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지,아니면 진실된 삶의 바탕으로부터 나오는 호소인지를 판별해 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이웃 등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후보자들을 채점해보는 절차가 매우 유용하다.후보자와 정당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투표장으로 향할 때,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유쾌한 정치혁명은 그 막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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