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짐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법정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급적 대리인이 변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탄핵심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여기서 탄핵심판"
●노 대통령 출석할까
헌재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노 대통령의 출석이 심리 진행의 필수 사항은 아니다.즉,노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 대통령이 30일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을 한번 연기한 뒤 출석요구서를 또 보내고 두번째 변론에도 안 나오면 본인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피소추인은 변론기일에 소환해야 하며 당사자가 두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기일부터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노 대통령이 두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더 연기하지는 않고 그날 대리인의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총선전 결정 내려지기 어려울 듯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첫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두번째 변론기일은 4월 초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그때부터 총선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총선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집중심리제를 도입할 경우 총선전에 심리가 끝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집중심리제’도입할까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애초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첫 평의에서는 ‘집중심리제’ 논의를 하지 않았다.오는 30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변론을 마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중심리제란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재판기일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 매주 1회 열리는 평의를 주 2회로 늘리는 등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진다.헌재는 지난 92년과 95년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 접수 뒤 4일과 2주일 만에 선고를 내린 적도 있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3-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