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오진으로 자궁 적출…환자 승낙했어도 유죄

[현실 속 삼국지] 오진으로 자궁 적출…환자 승낙했어도 유죄

입력 2017-08-31 17:47
수정 2017-09-01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씨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2년차 수련의였다. A씨는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환자를 진료하게 됐다. A씨는 환자가 자궁근종이라고 판단하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자궁을 적출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확인해 보니 환자는 자궁근종이 아닌 자궁외임신이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환자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설명 때문에 승낙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7-09-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