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 C씨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마침 C씨도 뒤차의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어서 두 차량이 충돌할 뻔했다. C씨가 주의를 촉구하며 상향등을 작동했다. 화가 난 B씨는 C씨의 주행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거듭 반복했다. C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다시 출발한 C씨를 따라가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C씨와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거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D씨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D씨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B씨는 결국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를 막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B씨는 다시 출발한 C씨를 따라가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C씨와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거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D씨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D씨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B씨는 결국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를 막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2017-07-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