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이혼시 친양자 파양…법원 “학대 외 불허”

[현실 속 삼국지] 이혼시 친양자 파양…법원 “학대 외 불허”

입력 2017-06-15 17:58
수정 2017-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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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 C씨는 D씨와 재혼하면서 D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E양을 친딸처럼 키우기로 약속했다. 약속에 따라 C씨는 E양을 친양자로 입양해 E양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됐다. 하지만 부부생활이 순탄하지 않아 부부는 2년 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E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D씨로 지정했다. 아울러 C씨에게 ‘E양을 위해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D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D씨와 이혼한 마당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E양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C씨는 법원에 E양에 대한 파양을 청구했다. 법원은 친양자 파양은 친양자를 학대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며 C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과 파양 청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7-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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