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말벗서비스] ‘공동거주제’로 노후생활 도와요

[홀몸노인 말벗서비스] ‘공동거주제’로 노후생활 도와요

입력 2011-02-09 00:00
업데이트 2011-02-09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동군 새달부터 경로당 3곳 운영비 지원

경남 하동군은 8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홀몸노인 공동거주제’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 고령화로 갈수록 늘고 있는 홀몸노인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고 서로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동군은 먼저 하동읍 목도마을(공동 거주 신청 노인 8명)과 진교면 고외마을(6명), 옥종면 추동마을(8명) 등 3개 마을을 공동 거주 시범 마을로 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 경로당 3곳에 15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시설로 고치는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군은 노인들이 공동 거주하는 데 드는 공공요금과 냉·난방비, 식료품비, 운영비 등 공동 운영비도 연간 500만원씩 지원한다.

홀몸노인 공동 거주제 운영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관리사 방문 진료와 안전지킴이 등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연계해 운영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공동 거주지를 2014년까지는 13개 모든 읍·면마다 1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서영록 하동군 담당은 “홀몸노인 공동 거주제를 운영하면 노인의 ‘4고’(苦)인 고독·질병·무위·빈곤 해결과 함께 효율적인 안전망도 구축돼 더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하동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3361명이며,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3735명(28%)이다.

하동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2-09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