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현행 법 아래에선 외국인 폭력조직 소탕은 어려울뿐더러 합법을 가장한 범죄에도 전혀 손쓸 길이 없다. 외국 폭력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단체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
안흥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안 교수는 “외국 폭력조직들의 합법을 가장한 ‘기업 사냥’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을 휘두르면 피해자가 서너 명이지만 기업을 송두리째 먹어버리면 피해자는 수천, 수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한 ‘함정수사’ ‘잠입수사’를 불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미국은 1986년 ‘종합범죄규제법’을 제정, 마피아 등 외국 폭력조직에 대한 함정·잠입수사를 가능케 했고, ‘증인보호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면서 “수사기관이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에 잠입해 함정수사를 통해 기업사냥에 나서는 폭력조직들을 잡아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한 수사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서둘러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폭력조직 적발에 중요한 것은 조직원이나 피해자의 증언”이라면서 “미국은 증인으로 나선 조직원에 대해서는 죄를 면해주고, 증언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신원을 바꿔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 주거지도 옮겨주고, 직업도 알선해준다. 국가 기관이 끝까지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는 딴판이라는 것이다.
안 교수는 “외국 폭력조직을 이대로 놔두면 ‘지하경제’가 커져 우리나라 경제의 신용도가 추락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채 시장이 활성화돼 탈세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하 경제 비중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3배 정도 크다.”면서 “외국 폭력조직도 한국의 이런 취약점을 악용해 ‘돈세탁’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글로벌시대에 기업이 세계화하듯 폭력조직도 같은 패턴으로 가고있다.”면서 “외국 폭력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의 연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수사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기구가 있어야 외국인 조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탐사보도팀
2009-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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