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비자금 의혹 제기로 기업 법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 제기로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 채용이 당분간 주춤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변호사(사내변호사)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기업변호사는 안정성을 갖춘 변호사업계의 ‘블루 오션’으로 부른다. 기업변호사의 세계를 시리즈로 들여다 본다.
대한항공이 지난 8월 미국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2800억원가량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4974억원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변호사들은 13일 “사내변호사가 예방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것”(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연수원 16기)이라고 말한다.“기업이 변호사를 잘 쓰면 1% 비용으로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GE의 잭 월치 전 회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왜 블루오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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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박인호(과장·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이 터지면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미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따져서 일을 처리하면 소송까지 갈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면서 “사내변호사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기업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변호사를 늘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수록 기업변호사가 할 일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 기업에 변호사로 취업한 사법연수원생은 8명이지만 올해 1월 기업체에 취업한 수료생은 40명가량. 씨티그룹의 1500명,GE 1164명에 비해 삼성그룹 174명,LG그룹 90명,SK그룹 35명(외국변호사 포함)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국내 기업변호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는 그래서 나온다. 대한변협 김현(연수원 17기)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변호사는 약 40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면서 “씨티그룹과 GE에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내변호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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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 24시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거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는 어김없이 기업변호사를 찾는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법률자문 전화를 받기도 한다. 로펌에 맡겼던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짬짬이 검토하는 것도 기업변호사의 몫이다.
국민은행 한시환(차장·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 3월 이승엽 선수가 일본 센트럴리그 정규시즌에서 홈런을 많이 칠수록 우대금리가 올라가는 ‘이승엽 홈런 정기예금’을 만들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이승엽 선수가 나오는 국민은행 광고에서 이 상품 소개를 문구로 넣을 때 이승엽 선수의 초상권이나 요미우리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서를 받았다.
CJ그룹 양종윤(부장·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문제 또는 아주 중요한 사안,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로펌에 의뢰한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안은 로펌 의뢰 대상이다. 교보생명 박인호 변호사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의견을 낼 때 기준이 모호하면 로펌에 의견을 의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변호사들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모두 외부 로펌에 맡기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부행장인 조윤선(여·연수원 23기) 법무본부장은 “외부의 조언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이지 결코 사내변호사의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종윤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들은 회사의 현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변호사처럼 실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사건’과 우리는 달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의 폭로사건에 기업변호사들은 곤혹스러워한다.A 대기업 변호사는 “법무실장이 로비스트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B 대기업 변호사는 “연수원을 나온 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일하는데 이번 일로 바깥에서 우리를 로비스트나 기회주의자로 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C대기업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 영입과정에서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업변호사들이 회사가 이익을 내도록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변호사의 장점은 수임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은 “로펌에 있는 동기는 아직도 매일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SK텔레콤 이순태(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우리도 더러 야근을 하지만 로펌에 있는 친구보다는 업무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건 수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장점이다. 국민은행 한시환 변호사는 “요즘 사건 수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사내변호사는 그런 면에선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개인변호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도 하는 사례에 비추면 근무여건이 훨씬 낫다는 얘기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 의뢰인 또는 판·검사들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지만 기업변호사는 ‘갑’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기업변호사의 단점은 연봉이 낮다는 점이다. 연수원을 마친 변호사가 기업에 들어가면 과장·대리 같은 직급으로 들어가고, 회사내 같은 직급에 비해 연간 2000만∼3000만원의 변호사 수당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내에서는 일반 직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지만 한달에 초임 1억원 이상을 버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다.
기업변호사들은 자유로운 개업변호사에 비해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C기업 한 변호사는 “추진하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업부서나 결재권자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이 ‘이것이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서 ‘빨리 대안이라도 찾으라,’고 화를 낼 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기업변호사 성공 5계명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 성공하려면 대략 5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선배 기업변호사들은 조언한다.
1 과장·차장, 회사원이다
첫째, 자신을 변호사가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GS건설의 정수근(차장·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내 동기들이 지금 변호사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과장이나 차장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 회사업무 전문가 돼라
둘째, 회사 업무를 꿰뚫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보생명 박인호 변호사는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놓고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 복잡한 보험업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서 “로펌의 변호사들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몰라 금융회사 직원을 고용해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3 소송 대리를 즐겨라
셋째, 소송에도 적극 대리해야 한다.CJ그룹 양종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어야 로펌에 소송 대리를 의뢰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에 있으면 금액이 큰 사건을 대리해 실력을 키울 기회가 생긴다.”면서 “급식파동 등 소송비용이 많은 사건은 법조 경력이 짧은 내가 회사에 없었다면 맡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4 시야를 넓혀라
넷째, 법무실 이외의 부서 업무도 익혀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대한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일만 하겠다는 소극적인 마음을 떨쳐내고 마케팅과 재무, 홍보, 기획 등 기업의 핵심기능도 익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A기업 한 변호사는 “MBA에서 공부해 역량을 쌓고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다.
5 좋은 평판 받아라
다섯째,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 양종윤 변호사는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성공해서 중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기업 한 변호사는 “평판이 좋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로펌으로 옮기거나 개업을 해도 몸담았던 회사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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