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공익 봉사·전문분야 공부 더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변호사들이 공익 봉사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익봉사 활동의 영역도 환경·노동·복지 등의 분야로 확대해야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법률적으로 조정하는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새로운 분쟁해결 기법을 도입하고 변호사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원로 변호사의 조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앞두고 11일 주제발표문을 미리 발표했다.대한변협회장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세중(72) 변호사는 ‘사회발전과 법률가의 역할’이란 발표문에서 “공공에 대한 봉사 책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보다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적 민주질서를 정착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공익 역할 책무 변하지 않아
이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는 개인적 권리보호와 이와 관련한 이익의 확대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면서 “이제는 개인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관련되는 공공 분야의 역할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가 복잡한 구조로 변해가면서 환경·소비자·노동·복지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도 변호사들이 공공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참여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은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건국대 법대 교수인 최윤희(여·43) 변호사는 ‘산업화와 법’이란 주제발표에서 산업화는 환경·자본·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많은 법률적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법률가의 역할은 (이런 분야에서)분쟁이 일어난 후에 사회 판정 또는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사전에 계약관여 및 법률적 조정을 통해 많은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분쟁의 사후 해결에서도 단순히 전통적인 소송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법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예방송무 시장 확대
이세중 변호사는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법률자문과 각종 계약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분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예방송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시장에선 법학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법과 외국의 통상관계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공부하는 변호사상’을 강조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서울지역 변호사 300여명과 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22개국 법조인 7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9-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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