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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檢 압박 속 무죄판결 내린 판사도 용기 필요”… ‘우리사회 움직인 판결’로 기록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檢 압박 속 무죄판결 내린 판사도 용기 필요”… ‘우리사회 움직인 판결’로 기록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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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1990년 5월 감사원 내부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언론에 폭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이문옥(77) 전 감사관 사건은 국내에서 최초의 내부 고발 사건으로 기록된다. 1심 재판에서 3년 만에 이 전 감사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면서 6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다. 2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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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내부고발자 이문옥씨
국내 첫 내부고발자 이문옥씨
이 전 감사관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나를 구속하고 수사하는 데에 길고 긴 시간이 이어졌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감사관은 “검찰의 압박과 사회적 파장을 생각했을 때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중간에 담당 재판관이 바뀌기까지 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재판관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전 감사관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7년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로도 기록됐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 전 감사관에게 처음 무죄 판결을 내렸던 김건일(58·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 변호사는 “법리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며 “법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해석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었지만 법률상 유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판결”이라며 “무죄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옳다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만 그때만 해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있는 그대로 판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하던 때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랜 시간을 끌었던 사건이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996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이용훈(72·당시 대법관) 전 대법원장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내린 판결인지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탐사보도팀

■탐사보도팀

▲ 경제부 김경두·윤샘이나 기자 ▲ 정치부 하종훈 기자 ▲ 사회부 유대근·신융아 기자 ▲ 국제부 김민석 기자 ▲ 산업부 명희진 기자
2014-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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