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일부 장애 판정
회사의 부실 시공 문제를 고발했던 한 공익제보자는 “내부 고발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적이 있다”면서 “잠도 안 오고 사람들이 무서워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익제보자도 “정신과를 한 달에 두세 번 간 적도 있다”면서 “술도 많이 먹게 됐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정신지체장애 6등급 판정까지 받았다”고 털어놨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이후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는 아픔도 겪고 있었다. 공익제보자 23명(65.7%)은 ‘내부 고발 이후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응답했다. 또 공익제보자 가운데 28명(80%)은 내부 고발 이후 주변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고발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고발의 논리’를 쓴 박흥식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공익제보 후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제보자들은 사고 후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버금갈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2014-01-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