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추적보고서] 20세이전 초범 - 도주경험자 재범확률 급등

[성폭행범 추적보고서] 20세이전 초범 - 도주경험자 재범확률 급등

입력 2009-12-29 12:00
수정 2009-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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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재범자 특성

‘범행 당시 연령이 어리지만, 범죄 전과가 많음. 범행 후 도주했고 선고형량은 낮게 나왔음.’

조은경 한림대 교수가 대법원 용역연구과제로 성폭행 범죄자 314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64.2%인 219명에게서 이 같은 재범자의 특성이 나타났다.

박모(42)씨는 1999년 6월 성폭행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다. 나물을 캐던 피해자 A(54)씨에게 접근해 머리채를 붙잡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들이댔다.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던 찰나 A씨가 밀치고 달아났다. 부산지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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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절능력 약해 음주범행”


재범자 추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박씨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재범 요인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과거 교정시설 수용여부 ▲범행 당시 나이 ▲범행시 음주 상태 ▲도주 여부 ▲선고형량 등에서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 차이가 드러난다.

재범자의 범행 당시 나이(29.48세)는 비재범자(31.75세)보다 적고, 전과(4.42회)는 비재범자(3.13회)보다 많다. 재범자 82.4%가 범행 후 도망가고, 36.2%가 20세 이전에 경찰에 입건된 경험이 있다.

박씨는 열일곱살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폭력범죄로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 술김에 범죄를 저지른 박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다. 형량(징역 2년)도 비교적 낮은 데다 1년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01년 8월 형기가 끝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박씨는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새벽 1시 문이 열린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더듬었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얼굴을 마구 때렸다. 그 사이 피해자는 도망갔다. 박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두순 사건’ 때처럼 박씨가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형량을 징역 5년에서 3년6개월로 줄였다.

연구결과 음주 상태에서 범행하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71%가 재범을 저질렀다. 재범자의 형량이 44.14개월로 비재범자(56.82개월)보다 1년이나 짧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낮은 형량을 받은 성폭행범이 다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조은경 교수는 “자기 조절능력이 약하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여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87%가 성적욕구 충족위해 범행

박씨는 2005년 2월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유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새벽 3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에 찾아가 잠자던 C(44)씨를 덮쳤다. 이번에는 출입문도 잠그고 옷을 다 벗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3심까지 다퉜다. 2006년 8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999년 32세 때 첫 성범죄를 저지른 박씨가 2009년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던 시간은 무려 8년. 범행 당시 가정도 없고, 직업도 노동, 농업 등 불안정했다. 그는 풀려나기가 무섭게 성적 욕구를 좇아 성폭행 범죄를 반복했다.

박씨처럼 성폭행 범죄자의 68.7%가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68.6%가 안정된 직장이 없었다. 86.8%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48.8%)가 가장 많았다. 대다수(59.6%)가 모르는 사람을 범죄 대상자로 골랐고, 88.8%가 위력을 사용했다.

연구보고서는 “성폭행 범죄자의 재범을 추적한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크지만, 추적기간이 유죄 확정 후 8년이라 재범률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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