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8억 삭감… 합동점검은 전기·소방시설 확인 수준
올해 국가 문화재 방재예산은 168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은 120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돈으로 주요 사찰들이 요구하는 수막설비를 해 주자면 5~6곳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속수무책으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고 하소연했다.국보, 보물급 문화재 150여곳에는 기본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지만 나머지 문화재 보호는 거의 자치단체의 몫이다. 자치단체가 일반 교부금으로 문화재를 포함한 방재예산을 지원하게 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가 쉽지 않다. 총액예산제 하에서 소방·방재 예산으로 준 돈이 다른 곳에 전용돼도 할 말이 없다.
소방방재청 역시 예산,인력구조상 사후 처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산으로 10억원이 지원됐지만 방재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
여수 향일암 화재를 계기로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과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벌이지만 그저 전기,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관계자는 “문화재는 일률적으로 소방, 건축법 적용을 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역할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법으로 옭아매는 순간 문화재 훼손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일선 담당자의 관심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꼼꼼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인기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장은 “책임보험 가입이나 소방점검이 현실화되려면 문화재 보호법에 관련 항목을 확충하고 예산도 현실화시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관심과 문화재 담당자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산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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