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전부 면제된다.’는 서울신문 보도<10월21일자 25면>와 관련,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법개정안에 따라 공무원과 번역업무 종사자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는 없어지고 경력에 따라 1, 2차 과목의 일부만 면제된다.”고 21일 알려왔습니다.
2009-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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