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만t 중 절반 소각·매립 “재활용 가능 폐목재 선별해야”
재건축 현장이나 폐가구 등에서 나오는 폐목재가 대부분 불쏘시개나 다른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어 자원낭비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에선 마구잡이로 수거해 땔감용으로 사용, 다이옥신 같은 유해가스를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악화시킨 다. 또한 시설이 열악한 중간처리업체 등은 주택가나 냇가 옆에 쌓아 놓고 방치해 토양과 주거환경까지 위협한다. 건설현장의 폐목재도 선별처리하게 돼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처리를 묵인하거나 외면하기 일쑤다. 폐목재 처리실태를 비롯, 재활용 방안, 정부대책 등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수도권 근교 농가에서 연료로 쓰기 위해 수집한 폐목재가 수북이 쌓여 있다. 페인트나 기름칠이 돼 있는 나무도 불법으로 소각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방치한 폐목재에서는 침출수까지 흘러내려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마구잡이 땔감사용 유해가스 배출
폐목재재활용업계와 자원순환연대가 17일 밝힌 국내 폐목재 유통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폐목재 발생량은 5338t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200여 만t에 이른다. 발생되는 폐목재 대부분은 소각(32%), 매립(16%)되고 재활용 비율은 4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 관련업계는 정부가 관리기준을 느슨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고시한 ‘폐목재의 분류, 재활용기준재 분류 및 재활용기준’은 가장 상태가 양호한 1등급도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시말해 불쏘시개로 사용해 열발전용이나 난방연료로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업계나 시민단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소중한 자원을 태워 없애는 것은 자원과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수열 자원순환연대 정책팀장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제조과정을 거치면 유용하게 쓰일 자원을 태워 없애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폐목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에너지 지원정책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지원자체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무조건 좋은 폐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섞인 저급만을 태우라는 얘긴데 더 큰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에는 폐가구나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t당 최소 2만 1000원 이상을 중간처리업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자체나 건설업자는 t당 13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 소각장이나 분쇄를 거쳐 매립하는 중간처리업자한테 넘긴다.
업계에선 지자체와 중간처리업자간 관행으로 이어진 연결고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합판 등을 만드는 폐목재 재생업체는 돈을 받기는커녕 되레 운송업체에 기름값 등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값비싼 원목수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셈이다.
●“폐목재 여러번 재사용하게 법 개정해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폐목재 재활용업체 동화기업. 원목과 폐목재를 재활용해 건축 바닥재와 내장재 등을 만드는 기업으로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국내 보드 소비량의 70% 이상을 이 업체에서 생산한다..
바닷가 옆에 위치한 5만 2800㎡(1만 6000여평)에 달하는 폐목재 야적장에는 군데군데 원목과 폐목재 등이 쌓여 있다.
하지만 넓은 부지에 비해 야적장은 빈공간이 많았다. 예전엔 빈공간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자체나 건설업체들이 외면하면서부터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다.
폐목재 분쇄·선별 처리장에 들어서자 요란한 기계소리와 함께 나무토막이 잘게 부서지며 함께 섞여 있는 쇳조각과 오물들을 걸러낸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이물질이 제거되고 나무섬유처럼 미세한 분말재료가 쏟아져 나왔다. 분말은 다시 자동화 과정을 거쳐 다져지고 접착제가 더해지면서 바닥재와 합판 등 건축자재로 재탄생됐다.
이 업체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가구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재활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구청의 폐가구가 들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유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열병합시설을 갖춰놓고 연료로 쓰기도 하지만 98%는 불에 태우거나 매립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재료구매팀 유성진 팀장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목재는 몇 번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자원낭비와 외화절약을 위해서도 폐목재를 여러번 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5-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