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 2008] 도시미관 아름답게

[아름다운 간판 2008] 도시미관 아름답게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8-04 00:00
수정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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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간판면적총량제’로 한 발 앞섰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관상세계획’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경관상세계획은 조화로운 개발, 예측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안전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상세계획에는 ▲건축 ▲색채 ▲간판 ▲조명 ▲가로시설물 등 공간을 구성하는 5대 요소가 담겨 있다. 요소별 규제·권장사항도 명시돼 있다.

건축·색채 등 5대 요소 규제·권장

건축 부문의 경우 건물의 높이·형태·재질 등은 물론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감안해 출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내야 한다는 위치까지 지정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의 경우 학교 주변은 저층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고층이 되는 ‘스카이 라인’도 형성돼 있다. 건물이 들어서는 단지(Zone)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 것. 경관상세계획은 3차원 입체형상으로도 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53㎢), 청라(18㎢), 영종(138㎢) 등 3개 신도시로 이뤄져 있다.3곳 면적을 합치면 서울 크기의 3분의1이다. 게다가 오는 2020년 개발이 마무리되는 초대형 장기 투자사업이다.

하지만 경관상세계획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방향은 물론 세부적인 개발 모습까지 미리 알 수 있는 예측가능한 개발이 되고 있다.

박수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디자인관리팀장은 “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난개발을 막는 데는 허술한 측면이 있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의 관심이 전체적인 숲에만 치우치다 보니, 정작 숲을 이루는 나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경관상세계획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건축물은 심의 통과해야

현재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송도 신도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국제업무지구이다. 비용은 25억원이 들었지만,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수단인 만큼 그 효용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미관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적용하는 간판면적총량제 상한선 이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면서 “경관상세계획은 간판면적총량제에 우선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관상세계획을 무시한 채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 대답은 ‘불가능하다.’이다. 현재 높이 16층 이상이거나 면적 5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도로·교량·육교 등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위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물론 심의 기준은 경관상세계획이다.

추한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과장은 “공공디자인을 뛰어넘는 도시디자인을 위한 첫 단추”라면서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단계로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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