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규제와 나태한 관리는 불법 간판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따라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도 필수적이다. 주민·점포주·건물주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추구하는 간판의 이상적 형태도 중구난방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바르게 서고, 명문화돼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 현재 간판을 달려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대통령령인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시시콜콜한 내용을 담게 되면 획일적 규제가 될 수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한 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관리 노력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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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간판 정비에 부정적이던 남해의 기업 영업점들이 지자체의 조례를 이해하고 정비에 참여, 깨끗한 거리로 재탄생하고 있다. 남해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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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간판 정비에 부정적이던 남해의 기업 영업점들이 지자체의 조례를 이해하고 정비에 참여, 깨끗한 거리로 재탄생하고 있다. 남해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잘 갖춰진 제도와 관리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 동시 추구
시원스레 뻗은 남해고속도로를 따라오다 남해읍 시가지로 접어들면 800m에 이르는 간판 시범거리가 나온다. 이곳은 구간별로 각각 명승·호국·유배·문화란 명칭이 붙여진 남해의 ‘명물거리’다.
남해군은 우선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만들어 거리의 특성에 맞춰 간판의 서체·크기·형태·색상은 물론 상징 로고까지 일일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조례를 통해 간판이 난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 각 1개씩만 달도록 했다. 또 창문 이용 간판의 크기를 대폭 축소했다.1층 창문 면적의 10분의1 범위 안에서 창문 이용 간판을 달 수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창문 크기의 4분의1로 느슨하다.
이와 함께 땅에 기둥을 세운 지주형 간판은 전면 금지했고, 네온·점멸등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승겸 남해군 건축행정계장은 “거리별 특성에 맞춰 간판 재료와 색상 등을 다양화시켰다.”면서 “돌출형 간판의 경우 안경·세탁 등 깨끗한 느낌이 필요한 업소는 유리 장식을 하는 등 간판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별성과 통일성의 조화
최대 번화가인 ‘유배거리’는 간판 정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구운몽’을 썼던 조선 후기 대문호인 서포 김만중이 이곳으로 유배를 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배거리에 있는 가로형 간판에는 밧줄 등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들어간다. 그동안 간판을 가렸던 기존 키 큰 은행나무 대신 남해에서 많이 나는 수종인 낮은 키의 소나무 등으로 도로 주변을 장식하고 있다.
‘문화거리’는 유리와 아크릴 재료를 이용해 남해의 밝고 활기찬 축제거리를 연상케 만들었다. 간판에 형형색색 보석이 박히고, 조약돌로 상큼 발랄한 이미지를 더했다.
‘명승거리’는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제로 푸른 잔디와 목재의 느낌을 간판에 연출했다. 노량해전의 이순신과 왜구를 무찌른 최영 장군 등 충신들의 충절을 표방한 ‘호국거리’ 간판은 강한 금속의 느낌으로 중후한 느낌을 강조했다.
다양성 못지않게 통일된 이미지도 부여했다. 예컨대 미용실의 돌출형 간판에는 멀리서도 ‘가위’ 모양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디자인과 모양을 구체화했다. 또 병원·약국 등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규격이 큰 간판을 쓸 수 있도록 융통성도 발휘했다.
간판 디자인을 기획한 하현주씨는 “노년층의 경우 병원 글씨가 안 보여 큼직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악순환 막는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까다롭게 하다보니, 처음에는 업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특히 많은 비용을 들여 간판을 제작한 SK텔레콤·파리바게뜨 등 전국적인 망을 갖춘 대기업들은 브랜드 가치의 훼손을 우려해 간판 정비를 반대했다.
이들 대기업 영업점들은 통일된 디자인의 판류형 간판을 활용하고 있어 간판 공해의 주범으로 꼽힌다. 때문에 판류형은 배제한 채 글짜만 새겨넣는 입체형 간판만 달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설득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
20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A침대업체 정모 사장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간판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처음에는 배경색도 빼고 간판 크기도 작아져 회사에서 반대했지만, 고급스럽고 미관상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 회사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간판 정비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사후관리 부문도 제도화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250여 업소 주민들이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거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특정구역 내 건축허가를 낼 때 광고물 설치계획서와 원색도안, 설계도 등을 제출하도록 해 담당부서의 확인작업을 거치게 했다. 건물주가 건물을 분양·임대할 때도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남해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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