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권리주장 손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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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입력 2008-06-18 00:00
수정 200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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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개국어로 형사절차 안내서 발간

“거의 모든 외국인 피고인들이 형사법정에서 오로지 통역관 입만 쳐다 보면서 재판부 눈치를 보고, 대단히 불안해하는 공통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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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부산지법 공보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공보판사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가 외국인들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를 만들게 된 동기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일본어판을 시작으로 중국어·영어·러시아어판에 이어 최근 베트남어판까지 만들었다. 베트남어판은 조만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2004년 말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 방안으로 형사절차 안내 등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외국어판 안내서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증가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법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아닌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법원행정 혁신 사례다.

박 판사는 17일 “동료 법관들은 물론 법원행정처에서도 격려를 해줬다.”면서 “국내 체류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과 한국의 법 제도를 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 혁신사례를 발굴 중인 대법원은 외국인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를 5월의 최우수 지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0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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