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간 사기 극성…경영 일임하면 ‘큰코’

한국인 간 사기 극성…경영 일임하면 ‘큰코’

이지운 기자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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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사기 주의보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막상 닥치고 나면 가장 수습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간의 사기 사건이다. 우선 “중국 관청은 ‘한국사람 일이니 한국사람끼리 해결하라.’며 방치하기 쉽다.”는 게 피해자들의 말이다. 사기의 시작이 중국 관청의 행정적 착오에서 비롯되는 때가 적지 않다보니 중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소송은 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자료 입증이 어렵다보니 ‘무혐의’ 처리가 다반사여서 대부분은 ‘하나마나’라는 반응들이다.

산둥성 C시에서 의류 부자재 및 액세서리 생산 공장을 운영해온 L씨도 이런 사례다.L씨의 한국 회사는 10년 가까이 연간 4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안정된 회사였다.2005년 17억원을 투자해 칭다오 근처의 C시에 대형 공장을 차렸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L씨의 중국 공장은 한국인 직원 C씨와 중국인 W씨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었다.“한국 업무에 바빠 중국 공장을 한국인 직원에게 일임하다시피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L씨는 말했다.

지난해 12월 뒤늦게 중국에 들어와 동분서주한 끝에 ‘공장 명의 이전에 사용된 서류가 위조됐다.’는 산둥성 공상국의 위탁 기관이 내린 감정서를 확보했지만 공장은 지금껏 찾지 못했다. 조사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씨는 “C시에 탄원해 시장과 공안국장 명의로 재조사 지시까지 떨어졌고, 중국인 변호사들도 최소한 문서위조 등은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도 여태 민사사건에 머물러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C시와 칭다오, 베이징 등을 오가며 중국에 있는 한국 관계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진전을 볼 수 없었다. 중국 관계자들은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있다. L씨는 다음달 초면 비자 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더욱 쌓였다. 중국인들이 “다음 입국 때는 비자를 못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L씨는 “서류 위조 사실을 확보하고도 공장을 되찾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느냐.”며 한탄했다.

jj@seoul.co.kr

2008-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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