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 가는 길]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생명의료법 분야 특성화

[로스쿨로 가는 길]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생명의료법 분야 특성화

입력 2008-02-19 00:00
수정 200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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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경력이 있고 여성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대환영´

전문 법조인으로서 자질은 기본이고, 다양한 분야의 능력과 경력을 신입생 선발 때 주요 잣대로 활용한다. 필수 전형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영어 능력 등이다. 그 밖에 봉사활동·사회활동 경력, 특성화(여성법·생명의료법) 관련 경력, 제2외국어 능력 및 전문자격 등을 서류심사 전형자료로 활용해 1차로 선발한다.1차 선발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시험과 심층 구술면접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전형 자료의 반영비율은 3월 중 확정, 발표한다.

특성화 분야는 ‘젠더법(여성관련 법률)´과 ‘생명의료법´이 포함된다. 젠더법 분야와 관련해서는 성평등과 여성인권, 여성 노동자의 권리, 여성범죄, 생명윤리, 가족법 등 여성 관련법 분야의 연구와 전문성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생명의료법 분야에서도 2005년 설립된 생명의료법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고 있다.

교수진도 국내 최고수준이다.2000년부터 기본법과 특수법(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도산법, 금융증권법, 국제인권법) 교수를 고루 채용해 현재 37명의 전임교수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교수, 검사 출신의 이재상 교수 등 실무경험자가 13명에 이른다.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 윤후정씨, 노동법의 대가 신인령씨, 여성 법제처장 1호 김선욱씨 등 동문의 든든한 지원도 큰 힘이다.

2008-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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