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범위를 생태보전협력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에 위탁토록 하고, 복원사업을 하는 업체는 시설 및 기술 인력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은 생태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영역이라며 개정안을 적극 반긴다.
그동안 대부분의 복원사업을 맡았던 조경업은 인위적인 형식에 치우쳐 생태학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임채환 자연정책과장은 “설령 공사에 생태학적 설계·시공 기준을 제시해도 시공자가 생태학적 전문 지식이 없으면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유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사업비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도 편다.
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은 복원전문업자를 지정하거나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문화재수리·환경관련 방지시설 등과 같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개별법에서 전문업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별도 공사업종 신설을 반대한다. 건교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에 해당하므로 별도 업종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면 업역 분쟁이 일어나고 업역 보호를 위한 분리 발주 등으로 되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획·설계·유지관리를 강화하면 지금과 같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더라도 체계적인 복원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산림청은 산림의 복구·조성은 산림청의 고유 업무라는 논리를 편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신설될 경우 산림사업과 중복, 법률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설하더라도 산림사업은 포함하지 말라는 것이 산림청의 주장이다.
체계적인 자연생태복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사업이 증가하면서 주도권 싸움도 예상된다. 입법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 지침과 정부간 통합·조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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