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북에서 A건설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42)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은 지 1년밖에 안된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고 빗물이 샜다.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입주민(500여가구)들이 직접 고치라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하자보수 보증금’보다 공사비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발을 뺀 것이다. 주택법은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자보수기간(시설공사별 1∼4년)에 발생한 문제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시공사가 100% 책임지도록 했다.
시공사가 고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먼저 고친 뒤 보증금을 초과하는 비용만큼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하지만 소송은 3∼4년 걸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때문에 시공사들은 배짱을 부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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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계약시 ‘VIP’ 대우를 받지만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면 ‘찬밥’ 신세로 전락한다. 공사비가 늘었다며 시공사가 추가 부담금을 요구해도 분양 계약자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입주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잔금을 치르고 만다. 입주한 뒤에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초 약속한 편의시설이 없거나 마감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지방 건설업체가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주택(임대)보증보험에 들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회사원 박모(43)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109㎡(33평형)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예정일인 1월을 3개월 넘겨 집 열쇠를 받으려면 연체된 관리비를 먼저 내야 했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박씨가 입주하기 이전의 겨울철 난방비까지 요구했다. 난방은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입주일을 지키지 못한 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중앙난방도 아닌 개별난방에서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했으나 시공사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관리사무소의 중재로 50%를 물고 입주했다.
이 정도는 다행이다. 최근 부도난 신일건설이 경기도 시흥 능곡지구에 분양한 해피트리 아파트 315가구는 대부분 ‘발코니 트기’공사를 옵션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보증보험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포함됐을 뿐 별도 옵션은 제외됐다. 일부는 발코니 계약금 100만원 이외에 최고 1800만원의 공사비를 선납했다. 새시·바닥재 등의 옵션 계약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분양(임대)약관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임대아파트로 분양한 B건설은 준공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다.
준공검사만 마치면 입주자들을 위한 전세권 설정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테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자칫 시공사가 부도나면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 중도금을 날려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계약자인 C모씨는 이런 사실을 서울신문에 알려 왔다.B건설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관계자는 “착오였다.”면서 뒤늦게 100여만원을 들여 보증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다른 계약자들을 위해 보증보험에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자금사정 때문이겠지만 엄연한 계약 불이행이다.
분양사기 피해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2005년 12월 대구에서 Y건설아파트 270가구를 분양한 S시행사는 계약금만 챙기고 지난 5월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경기도 군포에 분양한 D아파트는 스포츠센터와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입주가 끝났는데도 편의시설에는 환풍이나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생색만 냈다. 독서실은 칸막이만 쳐놓았다.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례도 많다.2005년 청약률 1.8대 1을 기록하며 지방 주택건설의 불을 지핀 경북 경산의 와촌 짜임아파트는 시공사 ㈜세창이 지난해 11월 부도가 나면서 현재 주택보증보험의 공매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계약자들은 세창이 내기로 했던 대출금 이자까지 내면서 준공을 기다렸으나 끝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사로 이어지지 않아 입주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