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는 누가 될까.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지난해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대형 투자은행(IB)의 윔블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수혜 대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증권업계는 대형 IB와 같은 기회를 준 뒤에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령 개정은 영국과 달라 윔블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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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효과란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영국에서 열리지만 외국 선수가 늘 우승하는 것에 빗댄 말이다. 즉 시장을 개방한 뒤 외국계가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뜻한다. 영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기 전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은 30%로 제한돼 있었다.1986년 제정된 영국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어져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증권사의 90% 이상이 외국계 IB에 흡수·합병되는 결과를 낳았다.
재정경제부 최상목 증권제도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이미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진출이 허용돼 있고 통합법에는 시장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한다. 또 외국계 진출을 우려해 통합법 제정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윔블던 효과를 걱정한다면 대형 IB와 겨뤄볼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윔블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런던은 세계적 금융기관이 진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금융허브가 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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