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쓰레기장 된 바다’가 썩어간다

[환경·생명] ‘쓰레기장 된 바다’가 썩어간다

입력 2007-04-09 00:00
수정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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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年1000만톤 해양투기

바다는 더이상 육지의 쓰레기장이 아니다.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投棄)로 바다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3곳의 투기지역은 최근 연간 900만∼1000만t의 폐기물 때문에 자정 능력을 잃고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기지역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해병 일부 지역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 정도는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비용이 싸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해양투기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군산·포항·울산 등 3곳… 중금속 오염 심각

해양투기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제도. 오수·분뇨·축산폐수 및 정화시설에서 발생한 오니,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액체 상태의 쓰레기, 준설 및 건설공사 오니 등이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이다. 다만 중금속 등 14종의 허용 함량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등록된 선박으로 운송, 지정 해역에 버려야 한다. 운영 중인 바다 쓰레기장은 3곳. 군산 서쪽과 포항 동쪽, 울산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일정한 해역을 투기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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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간 해양 배출량은 10배 증가했다. 폐기물은 늘어나지만 육지 매립이 금지되면서 바다에 버리는 폐기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하수오니의 경우 육상 직매립이 막히면서 한해 투기량은 1997년 27만t에서 2005년에는 163만t으로 늘어났다. 축산폐수는 2001년 113만t에서 2005년에는 275만t으로 증가했다.

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축산 농가의 폐수처리설치의무를 면제해준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음식물폐기물도 2005년부터 육상 직매립 금지 이후 한해 150만t 정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해양투기비용이 육상 처리비의 7~25%로 싼 것도 해양투기량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하수오니 소각처리 비용은 t당 20만원이지만 바다에 버리는 비용은 2만원 안팎이다. 육상 처리시설을 늘리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은 뒤로한 채 처리 비용을 덜 들이고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육지의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폐기물 정책 우선 순위를 ‘감축-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순으로 돌리고 육상 처리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다 자정능력 상실… 죽음의 바다로 전락

폐기물 해양투기를 집행·감시하는 해양경찰청은 육상에서 부두까지 별도의 저장 탱크로 운반해 약품처리한 뒤 바다 자정능력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홍기 포항해경 해양오염관리과장은 “폐기물 운반선에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를 달아 투기 해역, 투기량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어 불법 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연간 투기량을 줄이고 휴식년제를 도입,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어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해양투기가 이뤄져 바다가 죽었다며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액체 상태로 버린다고 해도 이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퇴적물이 심각한 수준의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정지숙 국장은 “해양투기 지역은 이미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면서 “서해병 해역은 폐기물이 포화상태를 넘어 바다 바닥에 서식하는 생물의 중금속 오염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일부 지역은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개는 꺼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몇몇 언론이 오염 심각성을 지적한 이후 투기지역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해병 일부 지역 퇴적층에서 중금속 오염 정도가 기준을 넘어섰다.”면서 “그러나 마치 모든 바다가 오염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폐기물재활용·육상처리시설 늘려야

국제적으로도 해양투기는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이달부터 바다에 버리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런던협약 96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투기 품목이 하수오니·준설물·생선폐기물·천연기원유기물·불활성지질물질·선박플랫폼 및 해상인공구조물·강철 콘크리이트 재질의 벌크형태 물질로 제한된다. 폐기물 배출 허가제도 도입과 해양투기 정보를 보고할 의무도 져야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하수처리 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전체 투기량을 연간 100만t씩 줄여 2012년에는 400만t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폐기물을 육지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전국 32곳의 하수처리장 가운데 하수슬러지 처리설비를 갖췄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가축 사육 농가들도 분뇨 처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해양투기 금지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하고 육상처리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경기 이천에 축산 분뇨를 이용해 발전소를 세운 것이나 하수슬러지를 굳혀 수도권 매립지 복토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김두환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오니 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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