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살처분에 동원된 인부들에 대해 감염 여부 등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이날 오후 “AI가 발생한 경기 안성 양계농장에 투입돼 살처분 작업을 했던 안성시 공무원 김모(38·7급)씨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특징적 임상 증상이 없고, 단지 뇌수막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전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병원 임상소견과 의무기록을 살펴본 결과, 감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AI진단은 통상 한달 이상 걸리는 정밀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백경란 교수는 “항체 검사는 보통 수주일이 소요되며 항원 검사는 선별 진단이 어려워 확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병원은 단 2일간 검사로 AI가 아닌 뇌수막염 판정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확인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현장에 직원을 급파해 진료와 함께 기존 임상자료를 훑어봤다. 따라서 확진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예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씨의 고열 발생 시점도 석연치 않다. 보건당국은 2월12일 첫 발병 뒤 3월5일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시측은 2월26일 증상이 나타나 3월2일 이후 3일간 통원치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른 감염자가 있는지 여부도 정확히 모른다. 안성시측은 “당시 농림부, 군측과 협의해 공무원 304명을 투입했고 5일,10일 뒤 전화 문진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수 검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측은 “감염가능성이 높은 그룹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김씨 외에도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 여러 명이 고열 등 감기 증상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군(軍)측 동원자는 물론 초소 근무에 나섰던 민간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검사 결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