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완전건조뒤 사용 물 빼지 않은 채 시동 금물

가전제품 완전건조뒤 사용 물 빼지 않은 채 시동 금물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7-18 00:00
수정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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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떨어졌다. 남부 지방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이나 차량 침수 등에 대한 대응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비가 그쳤더라도 오랫동안 땅에 빗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화된 만큼 붕괴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경사도 30도 이상의 비탈면은 통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늘어진 고압선이나 넘어진 가로등·전신주 등은 감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물에 잠겼던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키고 들어가야 한다.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설비나 가스·수도관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가구와 책 등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그늘에서 말리고, 가전제품은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는 잠시라도 물에 잠기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침수 차량에서 물을 빼내지 않은 채 시동을 걸면 전기장치나 엔진 등 주요 부품이 완전히 망가져 차량을 아예 못쓰게 될 수도 있다.

물에 완전히 잠겼던 차는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 등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물에 젖었던 시트는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야 변형과 악취를 막을 수 있다.

침수 차량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1999년 보험약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했다가 태풍과 홍수 등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무조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침수지역인 줄 알면서도 운행하는 등 보험 가입자나 운전자의 부주의가 피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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