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동해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치 평화선)을 발표했다. 열흘 뒤인 28일 일본 정부는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도영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면서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은 시작됐다.
논쟁 시작 당시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는 배타적 독도영유권 실체를 완벽하게 가져 국제사회에 공인 받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독도영유 ‘주장’만 갖고 있었다. 독도영유권을 100이라 가정하면 한국은 독도영유권 100을 가진 반면, 일본은 0을 가진 것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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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12일의 한·일 회담을 앞두고 극단 우금치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공연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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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12일의 한·일 회담을 앞두고 극단 우금치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공연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그 후 일본 정부는 1953년 6월27일,6월28일,7월1일,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와 청년들을 태워 독도에 침입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해양경찰대를 파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 영해 불법 침입을 경고하고 경고 발사까지 하면서 쫓아버렸다. 울릉도 주민들도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독도를 지켰다.
일본정부는 다수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 고문헌자료의 조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고문헌 증거자료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2.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위임 제의와 한국 정부의 거부
일본은 1954년 9월25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의했다. 국제사법재판은 상대국가가 위임에 동의해야만 안건이 성립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1954년 10월28일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소유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본측 제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획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제출하자는 제안은 잘못된 주장을 법률적 위장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국제법정에서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사영토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소위 독도영토분쟁과 관련해 일시적으로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두려고 일본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청구권’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1954년 10월28일 한국정부 구술서)
한국정부의 이 외교문서와 입장을 정립한 책임자는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이었다. 앞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위임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외교문서 논쟁이 계속되다가,1965년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고, 평화선이 취소됐다. 동시에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양국은 영해에서만 배타적 어업을 하고 그 밖의 동해는 공해(公海)가 되어 자유어업을 하게 되었다.
3. 한국과 일본의 EEZ 기점 문제
유엔 신 해양법이 1994년 발효되고, 한국과 일본이 1996년 1월부터 신해양법을 채택하자, 자기영토에서 기점(base point)을 채택하여 반지름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전관할 수 있게 되고,400해리가 안 되는 바다에서는 접촉국끼리 협상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6년 재빨리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 전제하면서, 독도를 동해쪽 일본 EEZ 기점으로 채택하고,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제안해 왔다. 이때 한국 정부가 즉각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을 부정 비판하고, 한국 독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었다면 한국 독도영유권 훼손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외무부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1년 후인 1997년 뜻밖에도 독도기점을 버리고 울릉도를 한국 EEZ기점으로 채택,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다. 그 이유는 독도는 사람이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무인 암석이기 때문이고, 울릉도 기점을 취해도 독도가 한국 EEZ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일본도 독도 기점을 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1년 전에 한국보다 먼저 독도를 일본 EEZ 기점으로 택했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세계 석학도 독도는 EEZ 기점으로 취하고도 남는 작은 ‘섬’임을 밝혔다. 당시 독도에 한국 어부 김성도씨 1가구가 살고 있었다. 일본은 1996년에 30㎝의 바위인 오키노 도리(沖ノ島)에 철근 콘크리트로 독도보다 훨씬 작은 인공 섬을 만들어 EEZ 기점으로 공포했었다.
둘째, 일본이 한국측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 경계선 제안에 동의해야 독도가 한국 EEZ 안에 들어온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측 제안을 거부했다.EEZ 기점은 자기 영토에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일본 EEZ 기점으로, 울릉도는 한국 EEZ 기점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한·일간 1996∼2000년 사이 5년간 4차례 EEZ 경계협정회담이 있었는데, 일본은 계속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EEZ 기점으로, 한국은 ‘울릉도’를 한국 기점으로 제안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 정부는 영토 양도의 요건인 ‘묵인’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의 오해를 사고 있다. 한국의 EEZ 독도 기점 채택과 선언이 꼭 필요한 이유다.
4. 신(新)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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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 주위에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잠정수역)을 설정하자는 일본 제의에 합의해줌으로써 한국 독도영유권을 또 훼손했다.(지도 참고)
한국 외무부는 당시 신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은 오키섬을 기점으로 각각 35해리를 ‘중간수역’의 동·서 양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약 47해리이므로 35해리를 하면, 독도 영해 12해리와 접속되어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한국 EEZ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일본측은 오키섬에서는 35해리를 적용했으나, 또 함정을 파서 울릉도로부터는 33해리를 주장하여 결국 한국측 합의를 얻어 내었다.
그 결과 첫째 신어업협정에서 일본 EEZ 독도기점이 소멸되지 못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가는 경계선의 수정선을 중간수역의 좌변선으로 남겨놓게 되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지금도 일본 EEZ 독도기점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신어업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에 넣고 독도는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안에 포위되어 들어가 울릉도로부터 독도가 수역상 분리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울릉도’명칭만 있고 ‘독도’명칭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은 지금까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영유국가가 당연히 독도 영유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국제사회와 국제법도 한국측 해석을 지지했었다. 신어업협정은 일본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독도가 울릉도에서 수역상 분리되어 한국측 해석과 주장을 훼손시킨 것이다. 어업협정의 수정이나 재협상이 한국의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5. 한국의 독도정책 방향
일본 정부는 일본 EEZ 독도 기점 선언 10년째인 올해 상반기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일본 영유권 설정 응고의 큰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다. 그 하나는 4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양탐사를 한·일 EEZ 경계의 일본 제안선인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까지 실행하면서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 EEZ 해양탐사라고 사전·사후에 보고하여 국제공인을 축적하는 것이다.(지도 참고)
다른 하나는 한·일 EEZ 경계획정회담을 상반기(6월 12·13일 예정)에 재개, 일본이 EEZ 독도 기점을, 한국이 EEZ 울릉도 기점을 들고 나오도록 하려 했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양국 EEZ 기점 제안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란 사실을 응고시키려 한 것이다.
일본의 EEZ 해양탐사를 통한 독도 침탈작전은 한국정부의 강경한 저지정책과 대통령의 정곡을 찌른 당당한 담화문으로 일단 중지되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6년 5월23일자 특종보도에서 이 작전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추진된 작전임이 밝혀졌다.
한국 외교부가 이 작전을 묵인해 줄 것으로 예측했다가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놀라, 한국측 독도 부근 해저지명의 국제수로기구 등록신청 연기를 조건으로 일단 중지했다.
문제의 해결은 12일 도쿄 EEZ 경계 본협정 회담에서 한국측이 선명하게 독도를 기점으로 함을 세계에 선언하면서 한국 독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제안하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공인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다. 한국이 당당하게 세계에 선언만 하면 일본의 독도 기점은 상쇄된다. 그리고 한국은 EEZ 장기협상을 준비하면 된다.
한양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
2006-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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