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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교수의 ‘독도와 EEZ’](상)독도영유권-역사가 말한다

[신용하 교수의 ‘독도와 EEZ’](상)독도영유권-역사가 말한다

입력 2006-06-08 00:00
업데이트 200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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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日최초 독도문헌에도 “독도=고려영토”

지난 4월 ‘독도 대치’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 협상에 임한다. 오는 12·13일 도쿄에서 6년 만에 개최되는 5차 한일 EEZ협상은 독도 영유권을 기저에 깐 한판 외교전쟁이 될 전망이다. 신용하 독도협회회장으로부터 우리땅일 수밖에 없는, 독도를 기점으로 EEZ협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논거들을 세 차례에 걸쳐 듣는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權原)에서 누구의 영토인가?

1.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맨 먼저 고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국제법에서도 마찬가지다.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을 밝혀야 영유권의 최초의 국제법적 근거가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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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동해의 해상 소왕국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문헌상 명료하게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여기서 우산국이 울릉도만으로 구성된 소왕국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다 포함한 해상 소왕국이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데,‘세종실록지리지’(1432년 편찬),‘동국여지승람’(1481년),‘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만기요람’군정편(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 비교적 명료하게 기록돼 있다. 이때 조선왕조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고 호칭했다.

일본은 18세기에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로, 독도(우산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렀다.‘만기요람’군정편에서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길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皆) 옛 우산국 땅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기록했다. 이 고문헌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옛 우산국 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우산도(독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의 명칭 자체도 ‘우산국’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의 일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2. 일본 고문헌도 “독도는 한국영토”

일본 정부는 일찍이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송도) 명칭을 든 일본고문헌으로 1667년 편찬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정작 이 보고서를 보니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오키섬)를 한계로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최초의 독도관련 고문헌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1905년 2월까지 일본의 모든 고문헌과 고지도들은 모두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것은 단 1건도 없다.

지난 2006년 5월12일 일본 고이즈미 정부 내각회의는 1954년 이후 한국의 독도 영유는 ‘불법점거’이며,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 ‘독도영유권을 확립’했고,1905년 내각회의가 독도영유권을 ‘재확인’의결했다는 결정서를 국회답변 형식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이고 거짓이다.

시마네현에 사는 어부 2명이 조선 울릉도와 독도에 월경하여 고기잡이할 허가장을 신청하자 도쿠가와 막부는 1618년 “죽도(울릉도)도해면허”와 1656년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내준 일이 있다.‘도해면허’(渡海免許)는 외국에 월경하여 건너갈 때 내어주는 허가장으로 요즈음의 ‘여권’과 비슷하다. 일본 영토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는 다른 나라인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일본 도쿠가와 막부도 1696년 독도는 한국영토로 재확인

뿐만 아니라 1696년 1월28일 도쿠가와 막부 정부는 대마도주의 울릉도 독도 논쟁에 대한 조선의 항의를 받고 조사한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의 울릉도 독도 출어를 금지했다. 일본측은 이같은 내용의 외교문서를 조선정부에 보내왔었다.(사진1)

사실상 울릉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때 종결된 것이다.

4. 일본의 명치유신 정부도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

1868년 1월 수립된 명치유신 정부도 마찬가지다. 명치정부 태정관(총리대신부)과 외무대신은 조선과의 신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1869년 12월 조선 부산에 외무성 고위관리를 파견할 때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朝鮮附屬)이 되어 있는 시말’을 내탐 조사하도록 훈령했다. 그 조사보고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제목으로 ‘일본외교문서’제3책에 수록돼 있다.(사진 2)

이 일본 관찬 공문서는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령이었음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더욱 결정적인 일본정부 공문서 자료가 있다.1876년 일본 내무성은 근대적 전국 지적도 작성을 위해 각 현에 자기현의 지도를 작성해 올리라고 훈령했다. 이 때 시마네현 지사가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그 외의 1도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넣어 그릴까 빼고 그릴까, 영토의 넣고 뺌은 중대 안건이어서 현지사가 결정할 수 없으니 내무대신이 결정해 달라고 품의했다.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한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극히 중대 안건이므로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게 최종 결정을 품의했다.

당시 일본 국가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 우대신(총리대신에 해당) 이와쿠라 도모미(岩倉見視·명치유신의 최고 지도자)는 1877년 3월20일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 독도(송도)는 조선영토로서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그렇게 심득하라.”는 요지의 결정서 훈령을 3월29일 내무성에 보냈다. 태정관의 이 훈령은 4월9일자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하달됐다.(사진 3)

이것은 결정적인 자료다. 일본의 근대정부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면밀한 조사 검토 끝에 독도·울릉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공문서 훈령으로 명확히 결정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관청에까지 훈령을 내린 것이다. 이 밖에 일본 육군성과 해군성 지도, 수로지 등에도 증거는 다수 있다.

5. 일본의 1905년 독도침탈의 불법성과 무효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일본 해군 망루를 독도에 1개, 울릉도에 2개 세우기로 했다. 마침 이 무렵 일본 시마네현 어업가 나카이(中井)란 자가 독도 부근 수역에 풍부한 강치(물개의 일종)잡이 독점이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독도 대부신청서를 작성, 일본 중앙정부에 대행을 신청했다. 이는 ‘나카이 사업경영개요’(1910) 등에 잘 기록돼 있다.

이에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은 이 기회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억지 전제하고 일본에 ‘영토편입’해 침탈하려는 야욕을 갖게 됐다. 내무성은 그 섬이 ‘무주지’가 아니라 ‘우산도’란 이름의 조선영토라는 의견을 냈으나 해군성과 외무성은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처음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이름도 ‘다케시마’(죽도)로 호칭한다고 결정했다.1903년 나카이가 이 섬에 고기잡이 나간 일이 있으므로 이것을 선점(先占)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당시 국제법은 영토 편입의 전제로 (1) 무주지와 (2)무주지인 경우에도 그 주변 관련국에의 조회와 국제적 고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완전 불법이었고 무효였다.

왜냐하면 1903년 당시나 1905년 이전에 독도는 주인 없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독도의 소위 ‘영토 편입’을 한국 정부에 조회(照會)하지도 못하고 ‘국제고시(告示)’도 하지 못했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칙령 제41호로 지방관제 개정을 하면서 울릉도를 종래 강원도 울진군 소속에서 독립시켜 ‘울도군’을 신설했다. 또 울도군수를 임명해 행정구역을 울릉도와 독도(석도)로 발표하고 중앙 관보를 통해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은 거의 1개월간 고심 끝에 꾀를 내어 중앙 관보고시는 못하고 한국과 각국 공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시마네현의 현 ‘관내고시’(管內告示)를 하도록 했다. 고시일자가 1905년 2월22일인데, 이것이 현재 일본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일제는 러·일 전쟁을 1905년 9월5일 승리로 종결하자마자 같은 해 11월 소위 ‘을사조약’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그리고 이듬해 1906년 1월에는 대한제국 외무부를 폐지하고 내정도 지배했다.

일제가 독도침탈 사실을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알게 한 것은 외교권을 완전히 강탈해 간 다음인 1906년 3월28일. 울도군수는 놀라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영토편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즉각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중앙정부 참정대신과 내부대신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항의하고 부정하는 훈령을 내렸으나 외무부가 없어 일본정부에 외교문서로 전달하지 못하고, 현재 규장각에 고문서로 보존되어 있다.

독도는 1910년 한반도를 침탈한 일제가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5년 먼저 강점한 한국 땅이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날이 오면 한반도와 함께 반드시 반환받아야 할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

한양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
2006-06-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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