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개업체중 263곳만 운영

563개업체중 263곳만 운영

이동구 기자
입력 2006-05-22 00:00
수정 200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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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기업이 사내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올 들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종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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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563개 업체가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63곳에 불과하다. 전체 보육시설은 2만 8367곳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내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에 못미치고 있다.

노동부가 설치의무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33.9%는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19.1%는 대상 아동이 부족하며,10.9%는 설치장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다만 설치의무가 있는 110개 업체는 5년 안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무상지원금을 종전 1억 3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또 운영비 지원의 범위를 넓혀 보육교사,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를 1인당 한달에 80만원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별기업이 설치하기 어렵다면 이웃 사업장과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겠다는 기업주의 각오가 필요하다. 또 노사관계에서도 보육시설을 근로자 복지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육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인력지원 등 직장내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상담과 교육으로 보육시설의 조기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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