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시불로 입양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만18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입양 아동이 취학 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매월 15만∼30만원 가량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입양 초기 양부모와 입양 아동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양부모에게 한달 가량의 입양 휴가를 주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매월 5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를 매년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1회 입양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입양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2남1녀를 입양한 한연희(48·여)씨에게 대통령표창을, 이준희(47·여)·김영복(58)씨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등 62명을 포상했다.
●입양 절차
입양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만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25세 이상 ▲혼인신고 3년 이상 ▲아동과의 나이차 50세 미만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부 등의 조건을 갖춰야 자격이 주어진다.
입양기관과 상담 후 신청을 하면 가정방문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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